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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세 뜻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금투사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세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금투사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세 뜻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로 알아봅시다.

금융-도시의-밤-야경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뜻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합니다. 2022년 11월 현재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당초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습니다. 자칫 투자자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며 예정대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 투자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증권사는 '2년 유예'를 외치고 있지만 합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투 세가 도입 이후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마련했지만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달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 세가 도입됩니다.
금투 세는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리면 수익의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11개 증권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 인원은 약 15만 명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당인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도입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입니다. 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정기 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일인 이날 금투세 도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내년 금투세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증권사들은 세금 징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는 금투사 도입에 대비해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을 완성했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미세조정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대비한 시스템 마련은 완성했지만 도입에 따른 시행 세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지 못한 상태"라며 "주식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세금까지 도입하면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투협 31개 증권사 급투세 도입 유예해달라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지난 11일 금투사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서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20여 일 후 금투 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 주식투자자 연합회(한투 연) 회원 60여 명도 지난달 13일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주가 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회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투 세가 도입된다면 주식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과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주식 시장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세후 수익률'이 약간 떨어질 것이고, 그만큼 모든 주식투자자들은 주식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5000만 원까지는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므로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후 수익률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대해 전 교수는 "증권 거래세 인하의 효과와 종합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라서 다른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과 내년 이후에는 올해보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안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뉴스라는 점, 그 효과가 이미 현재의 주가에 반영돼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 시장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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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세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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