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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3년 부모급여를 알게 되실 겁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해변-어른-2명-아이-2명-가족이-뛰어가는-뒷모습

부모급여 정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로 만 0세 ~ 만 1세(O개월~23개월) 아등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ex.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부모에 대한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으며, 아동의 나이만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다.

 

1. 2023년도 신설

2.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및 일원화

3. 아동 조건 : 0세~ 만1세 10개월 ~ 23개월)
4. 부모 조건: 없음 (소득, 재산 요건 상관없음)
5. 시행 시기: 2023년 1월~

6. 급여 금액 : (2023년도)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도 이후)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50만원

 

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해당 아동 나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2022년에 태어났어도 만 0세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혼선을 빚었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시행된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 정책이어서 ‘부모급여도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의 출생연도가 아니라, 아동 나이(개월 수)만 맞는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예시 1) 2022년 10월 출생 아동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받는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35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이 예시에서 2022년 10월 출생 아동은,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므로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도 만 1세에 해당하므로 35만원을 받고, 해가 바뀌어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아동은 2024년 만 1세에 해당하므로 급여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시 2) 2023년 1월 출생 아동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동은 1월부터 12월까지 만 0세 부모급여인 70만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도 만 1세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매월 지급 받는다.

 

예시 3) 2023년 10월 출생 아동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이 예시에서 2023년 10월 출생 아동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0만원,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2025월 9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시 4) 2024년 1월 출생 아동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만 0세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받는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2025년 이후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정책대로라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만 1세에 해당하므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급받는다.


※ 기존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은 15일 이전 출생신고하면 그달 지급되고, 15일 출생신고하면 다음달부터 지급되었다. 부모급여도 비슷한 체계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이 시행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산은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달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이다. 부모 재산, 소득 조건 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 받는데요, 부모급여와 충복으로 수급 가능하니 꼭 함께 신청하시길 바란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온 바 없지만, 다른 수당 신청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부모만 신청가능 (부모 의 보호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으로신청

 

부모급여 신청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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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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