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2023년 부모급여를 알게 되실 겁니다. 2023년 부모급여가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정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신설, 시행되는 제도로 만 0세 ~ 만 1세(O개월~23개월) 아등을 둔 부모에게 매월 현금성 바우처(ex.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부모에 대한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으며, 아동의 나이만 해당하면 받으실 수 있다.
1. 2023년도 신설
2. 2022년도에 신설된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및 일원화
3. 아동 조건 : 0세~ 만1세 10개월 ~ 23개월)
4. 부모 조건: 없음 (소득, 재산 요건 상관없음)
5. 시행 시기: 2023년 1월~
6. 급여 금액 : (2023년도)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도 이후)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50만원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해당 아동 나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2023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2022년에 태어났어도 만 0세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서 혼선을 빚었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시행된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된 정책이어서 ‘부모급여도 그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의 출생연도가 아니라, 아동 나이(개월 수)만 맞는다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예시 1) 2022년 10월 출생 아동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 영아수당 30만원 지급받는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35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이 예시에서 2022년 10월 출생 아동은, 2022년 12월까지 영아수당을 지급받고, 부모급여가 시행되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므로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3년도 만 1세에 해당하므로 35만원을 받고, 해가 바뀌어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아동은 2024년 만 1세에 해당하므로 급여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시 2) 2023년 1월 출생 아동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2023년 1월에 태어난 아동은 1월부터 12월까지 만 0세 부모급여인 70만원을 받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도 만 1세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매월 지급 받는다.
예시 3) 2023년 10월 출생 아동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70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 만 0세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이 예시에서 2023년 10월 출생 아동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0만원, 2024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만 0세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4년 10월부터 2025월 9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예시 4) 2024년 1월 출생 아동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만 0세 부모급여 100만원 지급받는다.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만 1세 부모급여 50만원 지급받는다.
2025년 이후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정책대로라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00만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만 1세에 해당하므로 부모급여 50만원을 지급받는다.
※ 기존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은 15일 이전 출생신고하면 그달 지급되고, 15일 출생신고하면 다음달부터 지급되었다. 부모급여도 비슷한 체계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이 시행되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산은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달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0개월~95개월) 아동이 지급받는 수당이다. 부모 재산, 소득 조건 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원씩 지급 받는데요, 부모급여와 충복으로 수급 가능하니 꼭 함께 신청하시길 바란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온 바 없지만, 다른 수당 신청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1.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 부모만 신청가능 (부모 의 보호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으로신청
이런 글도 같이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2023년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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