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철회 개통취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휴대폰 개통철회 개통취소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개통취소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휴대폰 개통철회 개통취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개통취소
한국에서는 휴대폰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4일이 넘어가면 철회나 취소 처리가 아닌 계약 해지로 되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 단말기 불량 : 단말기가 불량이라면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확인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같은 기종의 새로운 단말기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으니 둘 중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구매시 안내받았던 설명&계약 조건이 다른 경우
계약 시에 설명받지 못했던 부가서비스나 기기 값이 다르게 청구될 경우에는 판매처에 연락하여 수정된 계약서로 다시 작성하거나 다른 보상이 없다면 114 고객센터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시며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3. 할부로 소비 해서 구매를 하였다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요. 할부거래법 제8조 1항 소비자가 할부로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8조제 2항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 판매자도 거부할 권리가 있기에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을 할때에는 계약서상에 단순 변심으로도 철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개통취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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